살인예고 땐 소년범도 선처없다

입력 2023-09-03 18:03   수정 2023-09-04 00:41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범행 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 내용에 근거해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요청해 진행하라는 취지다.

대검은 또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범죄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성남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사건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는 41.3%로 집계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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